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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관련 질문
사진찍고싶다우수회원
2026.01.09 10:57 · 조회수 0

가해자가 제 친가족입니다. 교통사고로 12대 중과실로 인정받았고 피해자는 차가 아닌 보행자입니다. 경찰 신고가 완료되어 조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현재는 검찰에서 조정 중이어서 방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한방치료를 마치고 보험으로 모든 비용을 처리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2백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금액일까요? 또한, 형사합의를 진행하면서 민사 소송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보험사 직원은 민사 소송은 이미 해결되었다고 말했지만, 이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1.09 10:59 신규회원

    2백만 원은 다소 높은 금액이에요. 사고의 심각성, 치료 기간, 부상 정도, 소득 손실 등을 고려해야 해요. 합의 전 신중하게 판단하고 보험사 제시액이 적을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사고 상황과 개인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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