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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매매대출 문의
카공하는중성실회원
2026.01.09 10:31 · 조회수 0

신생아특례매매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4대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대출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부모님과 공동명의였다가 명의를 분리했고, 지금은 무주택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로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신혼부부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이번에 신생아특례매매대출을 접수하면 대환대출인지 신규대출인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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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한도가이드 2026.01.09 10:32 신규회원

    신생아특례매매대출을 받을 때, 신생아의 부모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무주택 상태라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로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요건이 가장 중요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은 2억 원 이하, 순자산은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으려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어야 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생아 부모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조건을 충족하면 신생아 특례매매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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