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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의 사고 처리
운동친구신규회원
2026.01.09 09:27 · 조회수 0

지하주차장에서 차와 사람이 살짝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약 가해차량이 그냥 가면 접촉한 사람이 보통은 곧바로 신고를 하는 걸까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댓글 (1) >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1.09 09:29 신규회원

    가해차량이 사고를 안 낸 경우, 직접청구권 행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차량 미확인 시에는 112 신고 후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실 판정 결과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했어요. ~합니다.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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