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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시 궁금한 사항
필기구덕후성실회원
2026.01.09 08:51 · 조회수 0

저번 주에 집주인분이 만기인 계약을 재계약하자고 전화를 주셨어요. 내일 뵙기로 했는데, 기존 계약서를 꼭 챙겨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또 2달이나 남았는데 왜 바로 재계약하는 걸까요? 안좋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걸까요? 재계약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09 08:53 신규회원

    재계약 전에 반드시 기존 계약서를 챙겨야 하는 이유는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기존 계약서는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에 필수적이며, 분실 시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에는 구두 합의가 아닌 반드시 서면(계약서)으로 진행해야 하며, 변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해당 권리를 활용하면 2년 추가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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