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임대 계약 기간 연장 관련 질문
내일의나신규회원
2026.01.09 06:09 · 조회수 0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도 양측이 해지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하는데, 계약 3달 전에 퇴실 의사를 표명할 때 서류 작성이 필요한가요? 말로만 해도 되는 건가요? 집주인이 강제로 연장시키는 경우에 대비해서 걱정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09 06:11 성실회원

    임대 계약 기간 연장 시에는 서류 작성이 필요하며, 퇴실 의사를 말로만 전달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불확실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퇴실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기존 조건이 자동 연장됩니다. 퇴실 의사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하며, 구두 합의만으로는 분쟁 시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