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보증금 반환 소송 문의
아이스티파우수회원
2026.01.09 02:24 · 조회수 0

입주한 지 1년이 지나가서 이사를 앞두고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내용증명도 완료했지만 보증금 회피로 인해 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소송 비용과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보증금 반환 시기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이 막막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데,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돈 문제로 인해 상대방의 소통이 두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네이버를 찾아보다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09 02:26 성실회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과 반환 시기를 알고 싶다면, 소송비용은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 비용은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반환 시기는 임대인이 반환을 미룰 수 있으므로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계약 종료 후 퇴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200만~500만 원 수준이며, 승소 시 일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인정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