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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 문의
연차탐난다신규회원
2026.01.09 01:59 · 조회수 0

시내버스를 타는 중에 차량이 끼어들어 급정거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엉치골절, 타박상, 염좌, 뇌진탕 등 다발진단을 받아 8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대인접수하여 치료를 받고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 사고는 버스에서 발생했는데, 버스공제회에서 추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1.09 02:01 성실회원

    버스공제회에서 추가 합의금을 받으려면 사고 경위와 손해 범위에 따라 가능하지만, 이미 사고 차량 보험과 합의를 마쳤다면 추가 지급은 어렵습니다. 보통 시내버스 사고는 버스공제회가 아닌 사고 차량 보험사가 책임지며, 대인 합의가 완료되면 추가 청구가 제한됩니다. 다만, 치료비나 손해 범위가 미처 반영되지 않았다면 공제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복 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손해가 있다면 법적 자문을 받으며 추가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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