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혜택 관련 질문
가계부도전활동회원
2026.01.09 01:38 · 조회수 0

작년 11월에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남편 명의의 집에 거주 중입니다. 올해 5월에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이사할 예정이지만, 아이가 생긴 후에 혼인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남이라면 상관이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서요.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거주지를 변경하면 가능할까요? 강원도에 자취 중인 남동생의 주소로 이전신청을 하면 괜찮을까요? 수도권에 사는 만큼 생애최초 혜택이 크지 않아서, 아예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1.09 01:39 신규회원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혜택을 받으려면 혼인신고 전이나 거주지 변경 전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혼인 전 주택을 처분했다 해도, 혼인 후 무주택 상태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 변경 전 신청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신청일 기준 무주택 여부가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니,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