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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년 후 중상해 진단을 받았다는데, 합의가 필요할까요?
긴영상러신규회원
2026.01.09 00:56 · 조회수 0

교통사고로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고, 보행자도 경미한 부상이라 범칙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상대방 보행자의 가족이 연락을 해와서 중상해 진단을 받았다며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보험사합의는 이미 끝났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는지, 개인합의를 할 것인지 형사합의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어떤 선택이 옳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1.09 00:57 신규회원

    운전자 보험으로 합의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상해 진단 뿐만 아니라 진단 기간, 사고 유형, 형사합의지원금 특약 등 운전자 보험 약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중상해 진단이라고 해도 형사합의지원금 특약은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중대 법규위반 사고의 경우 42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합의는 형사절차 종결 후에 이뤄진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경찰 신고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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