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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질문
치킨반반신규회원
2026.01.08 23:42 · 조회수 0

월세를 내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일부를 빼고 짐을 다 빼고 정리하고 점검한 뒤 반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이사를 나갈 때 도배지 파손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보상해야 할 부분이 없다면 그 부분만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08 23:46 성실회원

    보증금에서 일부를 빼고 반환하는 것은 집주인이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때 가능하며, 도배지 파손 등 실제 손해가 있으면 그 부분만 청구하면 됩니다. 계약 종료 후 집 상태 점검을 통해 손해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은 정상적인 사용 범위 내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배지 파손 외에 특별한 손상이 없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면 부당하므로 증빙 자료를 요구해야 해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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