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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감면 관련 질문
필기덕후신규회원
2026.01.08 22:42 · 조회수 0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요? 미분양 주택은 주택수에 미포함된다고 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08 22:44 성실회원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1가구 1주택자의 자격은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2024~2026년 출산 가구로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경우에 해당하며, 실거주·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며, 3년 이내 매각·임대·증여 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등기 후 90일 이내 관할 세무과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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