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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자격지원 문의
지하철창밖성실회원
2026.01.08 22:32 · 조회수 0

저희는 현재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초본에는 여자친구가 세대주로, 저는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장기전세주택 자격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주택자이자 무주택구성원인 것이 맞을까요?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08 22:34 우수회원

    장기전세주택 자격지원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가 중요합니다. 현재 여자친구가 세대주이고 질문자님은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별도의 세대주가 아니므로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기전세주택 자격은 여자친구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거인은 별도의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지원 자격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꼭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명의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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