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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해피데이신규회원
2026.01.08 22:24 · 조회수 0

내년 1월 15일 퇴사 예정이에요. 제 월급은 매월 25일에 받고요. 회사에서 항상 연말정산을 해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5월에 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또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퇴사 전에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08 22:26 성실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퇴사 시점에 미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서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간소화 자료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공제 증빙을 홈택스에서 확인·제출합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까지 홈택스에서 정기 신고로 처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소세 신고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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