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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혼인 추가 신고 관련 질문
넷플보는날활동회원
2026.01.08 21:50 · 조회수 0

작년에 결혼 자금으로 어머니께 4천만원, 아버지께 3천만원을 받았고, 3개월 내에 증여세 혼인으로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어머니께서 500만원을 추가로 주셨는데, 해당 금액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한 신고와 합산해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혼인 추가 신고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08 21:53 활동회원

    추가로 받은 500만원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기존 신고와 합산해서 재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자금 증여는 3개월 내 신고 의무가 있지만, 추가 증여가 있을 경우 추가 신고가 가능하며, 이전 신고한 금액과 합산해 신고해야 과세 기준에 맞습니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추가 신고 시 기존 신고 내용을 함께 제출해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나, 추가 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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