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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 시 보증금 문제
일상털어놓기신규회원
2026.01.08 21:37 · 조회수 0

고령으로 중환자실에 머물던 세입자가 사망하셨는데, 동생이 위임장과 유언장을 소지하고 있어 세입자의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의 사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08 21:39 신규회원

    세입자의 사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상속인 확인 후 상속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거절 시 계약 만료일에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인 간 합의서를 받거나 공탁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고, 상속인이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상속인이 중도해지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으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사망해도 법인등기부 확인 후 법인을 상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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