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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한 궁금증
건강이최고성실회원
2026.01.08 21:31 · 조회수 0

한 가정이 2주택을 보유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주택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거주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택의 경우, 1. 2022년 12월에 분양권을 매수하였으며, 2. 2023년 3월 6일에 입주하였습니다. 3. 2023년 3월 6일에 주소를 옮기면서 동시에 입주하였고, 4. 해당 건물은 2023년 2월 14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6년 2월에 매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08 21:32 성실회원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2-3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 주택 특례를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기한을 잘 지켜야 하며, 감면이 취소될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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