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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담보대출에 대한 질문
편의점덕후활동회원
2026.01.08 21:11 · 조회수 0

월세보증금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금융사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집주인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 이상한 건가요? 또한 입금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등기로 보내고, 완납 후에 다시 등기로 보내준다는데, 이 과정이 일반적인 절차일까요?

댓글 (1) >
  • 소득증빙도와줘 2026.01.08 21:13 우수회원

    월세보증금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상품별로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상품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대출 실행 시 집주인에게 대출 사실이 통지됩니다. 입금 후 등기 발송은 대출 실행 절차의 일부이며, 완납 후 다시 보내는 것은 일반적이 아닙니다. 상품마다 집주인 동의 여부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출 실행 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 권리 보호와 우선순위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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