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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떡볶이러버성실회원
2026.01.08 21:04 · 조회수 0

전세 집을 구하고 있는데 전세 사기 우려로 고민 중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다가구주택보다 안전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등기부등본에 ‘집합건물’로 나와 있는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집주인이 아버지에게 받은 건물 소유라고 설명했는데, 이게 다가구 주택과 비슷한 위험을 안고 있을까요?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만 한 사람이 대부분 소유할 경우 전세 사기 위험성이 높아질까요? 융자 등 부담은 없는 건물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의 위험성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08 21:07 신규회원

    다세대 주택 소유자 1명인 경우, 전세 사기 위험은 낮지만,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각 호수별로 등기가 나뉘어 있어, 세입자는 개별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전세가 너무 싸거나 보증금이 매매가의 60%를 넘는 경우 주의해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인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해요.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고, 전세사기 예방 앱을 활용하여 실거래가와 시세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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