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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1가구 2주택 관련 질문
플리마켓러활동회원
2026.01.08 20:43 · 조회수 0

결혼 전에는 제가 비규제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고, 아내는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결혼 후 혼인신고를 했더니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담대를 받기 위해선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는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혼인으로 인해 발생한 임시 2주택이지만,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까요? 결혼 후에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출이 거절된다는 이야기가 혼란스럽습니다.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08 20:45 우수회원

    결혼 후 임시 2주택 발생 시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처분 없이도 주담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 상품과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출 상품과 정책에 따라 결혼 후 2주택 상태에서 6개월 내 주담대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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