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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자의 세무 논란
주말러활동회원
2026.01.08 20:39 · 조회수 0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업자가 어머니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어머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매출은 9~11월에 약 5,600만원이며, 지출은 사업용 카드로 3,250만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반씩 나누는 상황에서 종소세 부담이 크게 걱정되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조언이 필요한데, 직원을 등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혹은 어머니의 인건비를 책정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무사가 추가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혹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08 20:41 활동회원

    세무 부담을 줄이려면 어머니를 실제 근무하는 직원으로 등록하고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요. 1인 사업자 상태에서 수익을 분배하는 것은 소득 신고 시 불리할 수 있으니, 어머니에게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면 비용 처리로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 어머니가 실제로 일을 해야 하고 근로계약이나 출퇴근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면 소득 분산, 경비 인정 범위, 절세 전략 등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 조언을 꼭 활용해야 해요. 직원 등록 외에도 가족 사업자의 근로소득 인정이나 공동사업자 전환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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