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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입주 시 사업자 주소 변경 문제
시간순삭신규회원
2026.01.08 20:21 · 조회수 0

저희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국민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국민임대 입주 전에 어머니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자 주소가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입주할 때 사업자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전입신고 과정에서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된 것을 어제 국세청 우편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히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데, 내년 11월 재계약 시에 이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08 20:26 신규회원

    국민임대 재계약 시 사업자 주소가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계약에 불리할 수 있으니 사업자 주소 변경이나 폐업 처리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사업장 주소로 등록되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로 인해 사업자 주소가 자동 변경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완료하거나 주소를 실제 사업장 주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내년 11월 재계약 시까지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계약 갱신이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빠르게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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