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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근저당 문제, 안전할까요?
기타연습생신규회원
2026.01.08 20:09 · 조회수 0

오피스텔을 거주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1000만원이고 월세는 14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근저당에 채권최고액이 4800만원 정도로 잡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동산 전문가는 채무 한도도 적고 최우선 변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계약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외국인이고 체류지 신고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건가요?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08 20:11 신규회원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4800만원이어도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140만원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계약자라면 임차권 보호가 불확실할 수 있어요~!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므로 전입신고가 없으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자의 전입신고 여부가 안전성 판단의 핵심이에요. 외국인 계약자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 변제권이 제한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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