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 QnA

퇴근 늦어진 것에 대한 보상 문의
여행러우수회원
2026.01.08 19:56 · 조회수 0

퇴근길에 차 사고가 발생해서 퇴근이 1시간 가량 늦어졌어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짜증이 나네요. 이럴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1.08 19:56 활동회원

    퇴근길 차 사고로 늦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개인보험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가해자 차량이 있는 경우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과실과 상관없이 보상됩니다. 추가로 개인보험에서는 치료비, 입원비,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사진·영상 확보, 경찰 신고, 보험사 신고를 신속히 진행해야 보상 권리를 지킬 수 있으며,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근길 사고로 인한 보상은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개인보험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하니,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