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문제 대응 방법에 대한 질문
배고픈직딩우수회원
2026.01.08 19:35 · 조회수 0

집을 빼주려는 친척으로부터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전세 만기는 2026년 4월이며, 보증금은 2억3천만원 중 500만원이 빠져 2억2천5백만원만 입금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테리어 문제를 지적받았고,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황이며, 전출신고는 안한 채 비밀번호 변경과 명의 변경을 고려 중입니다.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08 19:36 성실회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인에게 즉시 실행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고, 지급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세한 사실관계와 계약 종료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소송에 활용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공탁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절차를 지속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