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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련 등본 변경 가능 여부
다꾸러버신규회원
2026.01.08 19:16 · 조회수 0

딸이 1인가구로 엘에치 전세임대가 확정되었어요. 하지만 손자, 손녀가 아빠의 등본에 올라가 있는데, 이를 딸의 등본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저도 함께 등본에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6.01.08 19:20 신규회원

    딸의 등본에 손자, 손녀를 올리는 것은 법적 친권자나 보호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손자, 손녀가 아빠의 등본에 등재된 이유는 아빠가 법적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딸이 1인 가구로 전세임대 계약을 한 경우에도 등본상 가족 구성원 변경은 법적 가족관계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손자, 손녀를 딸의 등본으로 옮기려면 양육권 변경 등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딸의 등본에 함께 올리는 것도 동일하게 보호자 관계가 성립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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