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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잔금일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디저트러버신규회원
2026.01.08 19:10 · 조회수 0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 이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보증금보증서가 발급되어 전자문서로 전달되었습니다. 보증금액과 기간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08 19:13 신규회원

    잔금일 전에도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보험료 납부와 보증 한도 산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를 준비한 뒤 보증기관에 신청하여 가입하며, 가입 의무 면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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