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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할일관리성실회원
2026.01.08 18:34 · 조회수 0

근무를 마친 후 현재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다시 살펴보고,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08 18:36 성실회원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고 3월 11일까지 기업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3월 19일까지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업이 부도나 폐업 시 근로자는 3월 22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3월 29일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가 없는 경우는 3일 전까지 계좌를 기재하거나 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오류 시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환급금 확인은 ‘나의 홈택스>소득·연말정산>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가능하며, 지방소득세 환급은 신청 후 약 2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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