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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누락했을 때의 전산처리 방법


월세 세금계산서가 10월과 11월에 누락된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 발급하면 오늘 날짜로 발행되겠지만, 상세내용만 10월과 11월로 변경해서 발급하면 되는 걸까요? 전산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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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08 18:12 우수회원

    전자세금계산서 상세내용이 잘못 입력된 경우, 상세내용만 변경해 바로 재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취소 후 재발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세내용 변경 후 재발행을 원할 경우,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은 공급월 다음달 10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정정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상세내용 변경은 시정된 수정세금계산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