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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시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 요건 변동 여부
새벽감성우수회원
2026.01.08 18:06 · 조회수 0

계약 체결 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지만, 잔금 시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변경되는 건가요? 주택은 무주택자가 아니며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상황)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08 18:09 성실회원

    잔금 시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거주기간은 연속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양도 시점에 해제되어도 거주 요건은 유지됩니다. 다만,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이나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 요건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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