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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높은데 최우선변제금 받을 수 있을까요?
커피한잔신규회원
2026.01.08 17:49 · 조회수 0

이사 신고보다 근저당이 먼저 설정된 아파트인데, 보증금은 2천만 원에 월세 110만 원입니다. 지역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될 것 같은데, 근저당과 경매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에서 근저당을 해결한 후 보증금을 정산하는 것이 아닌, 보증금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08 17:55 활동회원

    최우선변제금은 보증금이 근저당 설정일자보다 늦고, 이사신고가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기에 먼저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과 월세가 있더라도 근저당과 경매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면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되며, 임차보증금은 그 다음 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경매 이전에 먼저 받기는 어렵고, 경매 종료 후 남은 금액에서 변제가 이뤄집니다. 보증금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경매 진행 상황과 근저당 설정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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