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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물품이 동시에 도착했어요,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쿠폰모은다우수회원
2026.01.08 17:48 · 조회수 0

9월과 10월에 각각 일본에서 귀멸의 칼날 포스터를 17만원과 아마존에서 체인소맨 피규어를 16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귀멸의 칼날 포스터는 예약주문이었기 때문에 12월 말에 일본 배송대행지에 도착해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반면 체인소맨 피규어는 10월에 예약한 제품으로, 오늘 도착했습니다. 두 제품이 하필 동시에 통관을 받게 되어 관세를 내야할지 걱정되네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08 17:51 성실회원

    두 상품이 동시에 통관되더라도 각각의 구매 시기와 가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약주문이었고 배송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제품이 합산되어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멸의 칼날 포스터와 체인소맨 피규어 각각의 과세 기준 금액(통상 150달러 이상)에 해당하면 별도로 관세를 내야 합니다. 즉, 두 제품 가격 합산이 아니라 개별 상품 가격으로 관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제품 모두 관세 대상일 수 있으니 각각의 신고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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