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낙찰자횡포의 사례
연차쓰고쉼우수회원
2026.01.08 17:24 · 조회수 0

어떤 경우에는 경매에 낙찰된 사람이 부당한 행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낙찰자가 소유한 건물을 소유자나 임차인에 대한 항거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건물에 대한 월세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08 17:26 우수회원

    경매로 낙찰된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등 법령 적용으로 강제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행위가 계속되면 법원에 이의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 회복,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에 해당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