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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합의금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할까요?
베이킹러버신규회원
2026.01.08 17:14 · 조회수 0

저희 회사와 25년 부당해고 건으로 중노위 중재를 통해 화해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화해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취급하여 22% 원천징수 후 잔여 금액을 받았어요. 현재 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번 연말 정산에 받은 화해합의금을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종합소득 신고로 다음 해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08 17:18 신규회원

    화해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받은 해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22%는 기타소득세 선납 성격이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고, 필요하면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새 직장 연말정산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고, 중노위 화해합의금은 퇴직금이나 근로소득과 별도로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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