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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고민
야간알바신규회원
2026.01.08 17:09 · 조회수 0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25년째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하기 귀찮아서 모든 현금과 계좌를 모두 신고하려고 했는데 회계사에게 맡겨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회계사로부터 연락이 없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알고 보니 현금 영수증은 10만원 이상 발급 의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금액을 계좌로만 받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회계사에게는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08 17:11 우수회원

    간이과세자가 현금 영수증 없이 거래하면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고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서류가 제한되므로, 부가세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거래처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증빙자료가 부족해 거래 사실 증명이 어렵고, 법적 효력이 약해 세무조사 시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거래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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