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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취득세 관련 궁금증
스트레스out활동회원
2026.01.08 16:58 · 조회수 0

이천시에 있는 주택을 매매하고 이사하려고 하는데, 취득세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또한, 농촌 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중과세가 안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각하면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궁금증이 많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08 17:06 활동회원

    이천시 주택을 매매해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되면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기본세율 1~3%가 아닌 중과세율 8~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촌 저가 주택(시가 1억 원 이하, 85㎡ 이하)은 제외 대상이 되어 중과세가 면제될 수 있어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요건에 못 미치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 여부는 주택 수와 농촌 저가 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양도세는 보유 기간과 1세대 1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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