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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 매매에 대한 의문
언젠간되겠지우수회원
2026.01.08 16:53 · 조회수 0

아파트가 이미 완공되어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부 매물이 조합원으로부터 나와 첫 입주자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갑구, 을구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조합원은 잔금을 낼 능력이 없어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보존등기를 치고 소유권을 받아 매매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가요? 아파트 매매는 처음이라 더욱 조합원 아파트라는 것이 더 복잡한 느낌이 드는데요.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08 16:54 성실회원

    조합원 아파트 보존등기 이후에만 일반 매매가 가능하며, 보존등기 전에는 분양권 상태로 거래가 제한됩니다. 보존등기 완료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 권리관계와 세금 부담 점검이 필요하며, 조합원 권리 양도는 매매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보존등기 전 거래는 위험부담이 크므로, 등기 완료 후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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