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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받는 경우 증여세에 대해
하늘러버신규회원
2026.01.08 16:44 · 조회수 0

요즘은 6천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카드로 결제하고 아버지께 현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과세의 문제가 있을까요? 증여세 면세가 된다는 금액은 이미 받았습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08 16:47 활동회원

    부모님께 6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미 면세 한도 5천만원을 사용했다면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카드 결제 자체는 증여세와 관련 없으며, 증여세는 현금이나 금전성 자산 이전 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받는 1천만원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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