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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 및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
스포주의활동회원
2026.01.08 16:34 · 조회수 0

올해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었는데, 간이과세자로서 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지만, 제가 물건을 사온 업체로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1) 세액이 196,690원이 발생했는데, 업주로부터 얼마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2025년에 발생한 현금영수증을 현재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08 16:37 활동회원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세액 196,690원을 전액 공제받으려면,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동일 금액만큼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즉, 196,690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에 발생한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에 발급되어야 하므로 현재(2024년)에 미리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 발생 시점에 맞춰 발급해야 하며, 사후 발급이나 선발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신고할 때는 2024년 발생분만 현금영수증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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