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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연장 후 암묵적 갱신과 재계약 불가 특약
지하철창밖성실회원
2026.01.08 15:47 · 조회수 0

2년 전 원룸 계약을 연장할 때 특약으로 어떠한 형식으로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제 계약이 3달 후 만료되는데, 임대인과 세입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암묵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입자로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요.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08 15:48 신규회원

    세입자가 임대인과 의사소통 없이 원룸 계약을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원룸 임대차 계약 갱신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 의사소통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일방적인 갱신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임대인과 세입자가 갱신 의사를 밝히거나, 자동 연장이 이뤄지며, 서면 통지를 권장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갱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묵시적 갱신 후에도 3개월 전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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