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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두부 포장 두부 과세 전환 여부
떡볶이집성실회원
2026.01.08 15:33 · 조회수 0

최근에 고추장, 된장, 두부 등 미가공식료품이 과세로 전환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풀무원과 같은 포장된 두부 제품도 이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될까요? 현재 면세로 취급되던 포장된 두부 제품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08 15:35 활동회원

    풀무원두부 제품은 현재 부가세 면제 대상입니다. 포장두부는 1차 가공만 거친 경우 면세이며,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에만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과세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면세 상태이며,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안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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