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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불편한 궁금증
위시리스트정리성실회원
2026.01.08 15:09 · 조회수 0

현재 분납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곧 분양을 받아 1주택자가 될 예정입니다. 이후 분양받은 집을 배우자 명의로 매수하여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양도세 문제로 바로 매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비조정지역이며, 분양 받는 곳도 같은 조건입니다. 부부의 kb시세는 8억8천이며, 무직이지만 주식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쪽은 건강보험료 23만원을 내고 국민연금을 임의로 납부하고 있으며, 다른 한 쪽은 37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합산 추정소득으로는 신고소득 dsr을 지원하는 은행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며, 어디에서 상세히 알아봐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 (1) >
  • 원리금상환박사 2026.01.08 15:13 신규회원

    배우자 명의 아파트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은, 소유자의 동의와 모든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독명의는 담보 제공 동의서·신분증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공동명의는 모든 명의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80~90%, 금리는 연 6~12%대이며, 상환방식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진행 절차는 상담→서류 접수→감정평가→심사→승인 및 실행으로 이루어지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은 연대책임이 발생하므로 신중한 상환계획과 신용관리가 중요하며, 중도상환수수료와 설정비용은 금융사마다 상이하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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