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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문의에 대한 의문
편덕이우수회원
2026.01.08 15:01 · 조회수 0

개인 면세사업자이고 원천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3월 31일에 납부한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1월 10일까지 내야 하는 반기 원천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4년 7~12월분에 대해 2025년 1월에 납부해야 할 원천세와 환급 관련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2024년 7~12월분 반기 원천세가 실제로 납부되었는지, 그리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자동으로 차감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08 15:05 성실회원

    작년 3월 31일에 납부한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1월 10일까지 납부하는 반기 원천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기 원천세는 매년 1~6월, 7~12월 기간 동안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다음 해 1월 10일과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2024년 7~12월분 원천세는 2025년 1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 여부와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자동 차감이 아니라 별도로 환급 신청 또는 차감 처리 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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