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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시 전세권 설정이 필요할까요?
굿즈수집가성실회원
2026.01.08 14:55 · 조회수 0

전세를 내 놓았는데, 어떤 분이 회사 대출로 거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전세권 설정을 요청하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을 해 주더라도 이후에 매매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08 14:57 성실회원

    전세임대 시 전세권 설정이 필요하며, 설정하면 세입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공식 등록되어, 매매 등 소유권 변동 시에도 세입자의 권리가 유지되며, 법적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전세권 설정이 없을 경우 소유권 변동 시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약해져, 보증금 반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이 크거나, 임대인 신용이 불안정하거나, 장기 거주 계획이 있는 경우 유리하며, 확정일자+전입신고만으로 충분한 보호가 안 될 때는 전세권 설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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