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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술 반입시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러닝화우수회원
2026.01.08 14:48 · 조회수 0

해외 여행을 다녀오면서 술을 사오려고 하는데, 한 사람당 2병, 400불 이하로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여행 중에 사온 술 2병을 위탁 수하물로 보내고(400불 이하로 맞춰서), 출국하는 길에 일본 공항의 면세점에서 더 술을 사는 건 괜찮을까요? 400불 이하로만 사면 되는 건가요? 400불을 초과하면 신고해야하는 대상인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08 14:51 우수회원

    해외에서 술을 반입할 때는 1인당 1리터 2병, 400달러 이하 면세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본 공항 면세점에서 추가로 술을 사서도 총 금액과 수량이 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ㅎㅎ.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것도 상관없으나, 총 술의 용량과 가격을 합산해 400달러 이하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4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 신고 후 관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산 술과 일본 면세점 술을 합쳐서 한도 내인지 반드시 계산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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