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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지원을 받아 전세집을 구할 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슬립모드우수회원
2026.01.08 14:40 · 조회수 0

올해 독립을 준비 중인 95년생입니다. 제가 준비한 돈으로 서울 오피스텔에서 전세를 살 계획인데, 부모님이 1억5천에서 2억정도를 지원해주시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여를 받고 싶지 않아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1억5천을 지원받아 전세집을 구입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이 돈을 그대로 부모님께 돌려드리면서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부모님과 차용증을 쓴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고 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싶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여 성장하고 싶기 때문에 증여나 증여세와 관련되는 문제를 피하고 싶습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08 14:43 우수회원

    부모님 지원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선물세를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며,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무조사 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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