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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사고 후 HUG 전세보증금 처리 관련 질문
게임하는중성실회원
2026.01.08 14:39 · 조회수 0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살다가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집값이 하락하여 집주인이 감액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세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각종 절차를 거쳐 은행 전세 대출 기간을 연장하고, HUG 전세보증금 반환이행청구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감액등기를 하겠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내년 4월쯤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사할 계획인데, 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08 14:42 활동회원

    전세가 하락하여 전세사고 발생 시 HUG 전세보증금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전세사고 발생 확인 후 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사고 사실과 집주인의 재산 상태를 조사합니다. 2단계: HUG는 감액등기(전세보증금 감액 등기)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3단계: 보증금 반환 및 후속 조치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거나 경매 후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 계약 시 근저당권 말소, 특약 명시와 무주택 인정 등을 확인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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