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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중도금 없이 계약금-잔금만 있는 경우의 공인중개사
포기안하는중활동회원
2026.01.08 14:15 · 조회수 0

서울 마포구에서 15억 가격에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가계약금은 5천만 원으로 약속되었고, 매수자가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 3주 후인 12월 셋째주에 본계약서를 작성하며 추가로 1억을 받아 총 1억5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 여쭤보니 중개사가 집에 대출이 있는 상태라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하는데,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중도금이 없이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또한, 대출 없이 집을 구입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중개사가 설명을 잘못했다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이사할 곳이 매수하는 집이 아니라 급한 돈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중도금 없이 계약이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인가요?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08 14:17 신규회원

    서울 마포구 아파트 매도시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래 안정성을 위해 계약서에 계약금, 잔금, 지급일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도금 없이 거래할 시에도 계약 해제는 불가하며, 계약 조건과 지급 일정은 당사자 간 합의로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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