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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회사 두 개 다닌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 해에는 두 군데 회사에서 일했는데, 한 회사는 근로소득 영수증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나하고 nahago?’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나하고 nahago로 처리하고, 짧게 다녔던 회사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08 12:58 활동회원

    두 개 회사에서 일한 경우, 한 곳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거나, 각 회사에서 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합산 연말정산을 위해 종료된 회사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어 정정이 필요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