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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 시 전세계약금 상속 가능한가요?
잠많은편성실회원
2026.01.08 12:53 · 조회수 0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임대 기간은 24개월입니다. 임대인에게 돌려줄 시기를 물었더니 아직 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잃어버린 임차인 대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반환해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24개월을 다 채울 필요는 없고, 전세계약금은 전액 반환되며 상속인이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의 법률에 따르면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08 12:56 활동회원

    임차인 사망 시 상속인이 계약 해지를 통해 전세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어도 상속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상속인은 계약 종료 전에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며,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해지 통지는 서면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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