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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간 의료비 지출과 세액공제 가능 여부
빵굽는중성실회원
2026.01.08 12:47 · 조회수 0

가족 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형은 50대의 직장가입자이고, 동생은 40대의 지역가입자입니다. 형은 약 3천만원의 저축액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자산은 없습니다. 형은 직업이 없고, 단기 알바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미래 소득은 0원으로 예상되고, 단기 알바를 한다면 400만원 전후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형제 중 동생이 병원비를 내면 형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형의 나이와 재산 상태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없는 것일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08 12:56 성실회원

    형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동생이 형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형의 소득이 연 340만원 이하이고, 형의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형의 단기 알바 소득이 400만원 전후로 예상되면 소득 기준을 초과해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이 독립적인 건강보험 가입자로 남아있다면, 동생이 형의 의료비를 지출해도 형이 세액공제를 받기는 힘듭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피부양자 의료비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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